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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본코리아, '원산지 거짓 표시' 혐의로 형사 입건

골드만싹슬이 2025. 3. 14. 15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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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v.daum.net/v/20250314153235455

 

더본코리아, '원산지 거짓 표시' 혐의로 형사 입건

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.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 기관 경기지원 서울사무소는 지난 12일 더본코리아가 간장과 된장, 농림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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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형사 입건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위반 사실 발견:
    •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발견되면, 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농관원)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, 소비자 보호 단체 등이 이를 신고하거나 점검을 통해 발견합니다.
    •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나 신고가 이루어집니다.
  2. 조사 및 확인:
    • 관련 기관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, 조사를 진행합니다.
    • 조사 과정에서 업체가 제공한 원산지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,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를 시작합니다.
  3. 행정처분:
    • 조사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확인되면,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    • 이를 통해 고발, 벌금, 과태료 등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,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수사가 진행됩니다.
  4. 형사 고발:
    • 원산지 표시 위반이 심각하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, 관련 기관이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고발을 받으면 검찰은 수사에 착수합니다.
  5. 수사 및 기소 여부 결정:
    • 검찰은 수사 과정을 통해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, 필요시 관련 증거를 수집합니다.
    • 수사가 완료되면,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. 기소가 되면 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.
  6. 형사 재판:
    • 기소된 사건은 법원에 의해 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.
    • 피고인은 법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혐의를 듣고, 변호인과 함께 방어할 기회를 가집니다.
  7. 형량 결정:
    • 법원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형량을 결정합니다.
    •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은 벌금, 징역형 등 다양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.

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주요 법적 처벌:

  •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나 대외무역법에 의해 처벌됩니다.
  •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일 경우, 최대 5천만 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위 절차는 대체로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된 형사 입건 과정의 흐름을 나타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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